장성군의회,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위해 제도 정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로 가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조례안은 각각 김미순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식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