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조치 시행
5인 이상 모임 금지, 종교단체는 비대면 활동
장성군이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은 24일부터 1월 3일까지다. 먼저, 군은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과 식당 이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교시설은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를 일체 금하며,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