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지사장 황규진)가 9월20일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속에서 어르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영광군 관내 종사자 3명을 선발, 공단 이사장과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표창을 전달했다.
사회복지법인 난원(이사장 김경옥) 영광지역자활센터 노인맞춤돌봄사업부는 추석을 맞아 식생활용품 꾸러미를 전체 이용자(930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꾸러미 나눔행사는 수제수세미와 미역, 약달력 등으로 구성, 집행부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함평군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함평천지한우 한정식 요리 강습회’를 실시했다. 이번 강습회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인 함평 특산물의 외식 관광 명품화의 일환으로 한우 요리 전문점인 금송식육식당(함평읍), 고기굽는사람들(함평읍), 명품관(학교면) 3개소가 참여했다.
군남면(면장 박순희)이 장성군 삼서면을 제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에 초대해 우호 교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성군 삼서면은 지난 3월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상호 기부하면서 맺은 협력 기관으로, 이번 교류행사에는 김수영 면장, 나철원 장성군의회 의원, 삼서농협 조합장, 이장협의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대마면 농민회(회장 김병수)가 지난 18일 복평리 석정마을을 시작으로 대마면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무딘 칼과 가위 등을 갈아드리는 ‘찾아가는 칼갈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이 관내 학생들의 흡연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 보건소가 관내 7개 초등 및 중학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11일부터 20일까지 흡연 예방 교육 뮤지컬 ‘ESCAPE’ 및 스마트 퀴즈쇼를 통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도시가스 도매요금 등의 인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취약계층이 오는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한다. 또 유예기간에 발생한 연체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및 개선 ▲소방시설, 위험물시설,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관계인 화재 예방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맞춤형 피난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ㆍ숙지 당부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영상통화 활용 원격 화재안전 확인 등 안전정보 공유체계 유지 등이다.
(사)대한한돈협회 영광군지부(지부장 장정복)가 19일 “추석 명절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돼지고기 227박스(5백만 원 상당)를 영광군에 기탁했다. (사)대한한돈협회 영광군지부는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한돈사랑 나눔행사를 통해 돼지고기 기탁으로 지역의 홀로사는 어르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친화사회’라는 주제로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시군과 유관기관,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들이 20일 국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활동비가 2003년 책정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물가 인상률 등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동결되어 겸업과 겸직 금지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이 훈훈한 기탁 소식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1억 원 상당 생필품을 후원했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익법인이다. 2015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장성군에 장학금, 컴퓨터, 생필품 등을 정기적으로 기탁하고 있다.
장성군이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신속한 지원 추진을 위해 ‘장성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추경으로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 왔다.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물에 한한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비상체계 가동 △급경사지·침수 우려·산사태 위험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배수로,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긴급 정비 △위험징후 관측 시 신속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실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사전 준비를 점검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인물기사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