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지역뉴스 > 전남지역소식 > 전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기준 완화

전남도 자체 농촌형 성평등강사 양성 등 행정사무감사

기사입력 2022-11-09 13:02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최근 실시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의 법인설립기준 완화와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촌형 성평등 강사를 양성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전남의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기관을 살펴보니 개인,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중 개인사업자가 50%가 넘는다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인사업자들은 법인화 과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전남도는 법인 설립의 접근성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남도의 법인설립 기준은 정회원 100명 이상, 월 회비 100만 원 이상, 자본금 5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전남은 대표적으로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이 많아 군 단위에서 법인설립 기준인 정회원 100명 이상을 충족하기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법인설립 기준은 광역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역에서 역할이 큰 상담소들이 잘 운영되도록 전남지역 형편에 맞게 회원 수나 자본금의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준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남도 관련 부서에 법인 설립 기준 완화에 대해 건의하겠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 내 성평등 문화를 전파하는 농촌특화형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남에서 성평등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는 성평등분야 전문강사 양성 사업을 단발적이나 이벤트성으로 진행하고 있어 1년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려면 서울이나 대전 등 타지역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 자체적인 농촌형 성평등강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성평등교육 강사 육성과 더불어 전남도에서도 농어촌 실정에 맞는 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 (yhinews2300@empas.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