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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도의원, 과거사정리법 개정 촉구

진실규명 사건 배·보상 기준 마련, 조사기간 연장

기사입력 2022-12-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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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 4.3사건이 과거사 해결의 물꼬를 튼 만큼, 남아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15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과거사정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에 통한과 설움으로 한평생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512월부터 201012월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11,175건의 사건을 접수해 약 75.6%8,450건을 진실 규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행 과거사정리법에는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와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마저도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기 진실규명 사건 대비 제2기의 진실규명 신청·접수 건이 많은 상황인데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조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러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오랫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아픔을 또다시 증명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역사의 근간을 다시 확립하고,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종 의원은 하루속히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윤 기자 (ig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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