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법, 축산 관련 정부시스템 정비였다
KBC광주방송에서 2023년 2월 26일과 27일, 2일에 걸쳐 내보낸 “10억 축협 한우가 개인에게…보상금 타기 위한 꼼수”라는 보도에 대해 함평군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한편 군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습에 나섰다.
함평군축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KBC광주방송 보도는 당시 축협조합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농민이 축협 소유의 한우 110여마리를 위탁받아 사육 중이었는데, 2020년경에 한우의 소유권이 축협이 아닌 위탁 사육 중인 농민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다고 보도했다”며 “축협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개인한테 소유권을 가짜로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법에 해당한다는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방송사의 뉴스에 대해 함평축협은 “사실관계를 벗어난 방송 보도로 조합원과 군민에게 혼란을 야기한 KBC광주방송 뉴스에 대해 조합원과 군민께 축산물이력제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축협에 따르면 2018. 10. 19일자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소이력제 농장정보 일제정비 등 개선 추진계획 알림’의 제목으로 수신한 공문에는 소 축산농장 일제정비 등 소 이력제 개선 방침으로 해당 농장정보를 우선 정비하는데 1·2·3단계를 통해(1단계 2018년 12월) 추진하도록 했다.
당시에는 한 농장에 다수의 경영자가 등록돼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하나의 농장에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등록된 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장에 대표 농장경영자 외에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일제 정비를 요구했다.
정부지침에 따라 함평축협도 각 농장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력제시스템인 ‘가축의 소유’에서 지번 중심의 ‘농장’단위로 정비한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 실제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을 ‘농장경영자’로 전산에 등록 가능토록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법률 방침에 따라 함평축협은 조합원 농장에서 위탁 사육되고 있던 함평축협 소의 이력제 정보만 농가로 바꿨을 뿐, 실제 소유권을 농가에 넘긴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KBC광주방송 보도는 마치 축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특혜를 베풀고 엄청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했다.
함평축협은 “쉽게 말해서 쇠고기이력제는 재산 평가 수단이 아니라 그 농장에 소가 들어오고 키워지고 출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며 “취재기자가 축산물이력제법의 제정 취지만 읽어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애써 외면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축산과학원과 관련한 보상금 추측 보도도 사실이 아니지만, 보도 시점도 의문이다”며 “조합장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서 보도된 것은 건전한 경쟁과 정책 대결이 이루어져야 할 선거 분위기가 일순간 흐트러져 지역사회 유권자 조합원들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탄했다.
더욱이 이번 보도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는 기자의 사명과 직업의식이 결여된 것도 모자라 조합장 선거에 언론이 개입해 특정인을 낙선되도록 하는 일종의 ‘선거운동’ 행위이며, 위법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그 도덕성을 지탄받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함평군민들의 여론이다.
함평축협은 “그간 함평군민과 양축 농가가 힘써 만들어 온 함평축협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조합을 폄훼하는 방송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며 “이번 보도는 사실과 무관한 보도지만 조합원과 군민에게 염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관내 한 축산인은 “잘못된 해석으로 제보된 함평한우 위탁 사육 농가와 함평축협 등 관련된 단체들의 사실 확인은 물론 조합장 자리를 놓고 함평한우 명성을 땅에 떨어뜨린 거짓 제보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당혹감을 표현했다.
또 함평읍 군민 K씨는 “투명하게 일도 잘하고, 조합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정 있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며 “신뢰할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