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4월5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18일까지 14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자치행정원회(위원장 정선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한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일영)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는데 위원장에 조일영 의원, 간사에 장영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장영진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 개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