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영광군도 5월3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영광사랑상품권, 영광사랑카드 결제가 불가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기존 100만 원(지류 50, 카드 50)에서 70만원(지류 20, 카드 50), 보유 한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반면 할인율은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원 할인구매 한도로 평시 5%, 명절과 그 전달에는 10% 할인 판매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한다.
영광군은 지난 4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는 사전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취소 업체 40곳을 확정,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변경에 따른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취소 업체를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억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고 설명했다.